병원 350m 이내…'어르신 안심주택' 첫 도입

입력 2024-01-30 17:52   수정 2024-02-07 16:52

서울시가 역세권이나 종합병원 지근거리에 살면서 상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1~2인 가구가 종합병원 350m 이내 거리에 고령자 특화 설계를 적용한 집에서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30~85%로 책정한다.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종상향 혜택을 주고, 가구 수의 20%는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 말고 시니어…30% 싸게 임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계획’을 30일 밝혔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간선도로변 50m, 보건소·종합병원 350m 이내 거리에 조성된다. 사회적 고립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편의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역세권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시 외곽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원활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은평성모병원 등 2차병원 42곳과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3차병원 14곳, 자치구 보건소 등 보건기관 28곳 등 총 84곳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 위주 특화주택에 집중해온 서울시가 시니어를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기존 공공임대제도가 소득분위가 낮은 저(低)자산 계층 위주로 운용됐다면, 어르신 안심주택은 중산층 실버세대를 타깃으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高)자산 계층은 임대료 제한이 없는 고급 노인주거시설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다수 중산층 시니어 세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인구와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주택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이나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눠 공급된다.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75~8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도 제공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해 오는 3월 조례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3000가구 공급(사업시행인가 기준)을 시작으로 연간 3000~4000가구 공급이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어르신 안심주택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이 구현된다. 욕실과 침실 등에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을 설치하고,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안전바)를 부착한다. 모든 주거 공간에 턱을 없앤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실버세대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요가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식·식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보건지소나 복지지원시설(대지 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 등을 설치해 지역 의료·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로 했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 유인책도 대거 내놨다. 연면적의 30%, 가구 수의 20%는 일반에 분양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가구를 임대로 공급하는 기존 청년안심주택이나 실버타운과 다른 점이다.

종상향 등 용적률 혜택도 준다. 상한용적률이 200%인 2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까지 6개월 안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업계의 자금 압박을 고려해 건설자금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대출금리 연 3.5% 이상) 보전해주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긴 노년기에는 안전한 주거환경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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